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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준수 요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6-10-13 11:10:58 조회수 : 805

녹색건강금연지원센터-3566(2016.5.18.)에 의거하여 금연캠퍼스 선포식 이후 1단계 계획 시행에 따라 학생들께서는 금연구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캠퍼스 내 흡연구역(3): 본관 뒤편, 연마관 뒤편, 시계탑 옆 REST ZONE 1 (이외의 장소는 모두 금연구역입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모든 건물)는 절대 금연구역이므로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94항에 의거하여 대학내 모든 건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3. 위의 법조항에 따라 건물내 흡연이 발각되면 학교와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금연구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4. 금연 상담 요청시 도움을 주는 곳 : 지역 보건소 금연클리닉, 대구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 전화 1544-9030, 보건실, 녹색건강금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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