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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예비군훈련 보류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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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2015-03-03 16:03:57 조회수 : 796 | |
1. 예비군대대에서 알려드립니다.
2. 공정한 사회구현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예비군훈련 방침전면보류자로 추가 적용하게 됨에 따라 학생 예비군대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래와 같이 기간내 신고바랍니다. 가. 신고기간 : 2015. 3. 3(화) ~ 3. 20(금) 나. 신고대상 : 학생 예비군대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다. 신고장소 : 예비군대대 (본관 지하 2층) 라. 대상자 혜택 : 예비군훈련 방침전면보류자로 전환되어 훈련을 받지 않음 마. 대상자 준비 및 제출사항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발급하여야함) ※ 수급자 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함 2) 보류원서 작성 제출(본인이 직접 증명서 원본을 지참 후 예비군대대로 방문하여 작성) ※ 증명서 제출 주기 : 매분기 마지막 월 20일 기준 3.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로 연락 바랍니다.(☎ 320-18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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