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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예비군대원 미신고자 신고 안내
작성자 : 작성일 :2014-10-22 15:10:34 조회수 : 709
학생 예비군대원 미신고자에 대한 신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 신고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14. 10. 24(금) ∼ 28(화)
2. 신고대상 : 학생 예비군대원 미신고자
※ 학과별 학생 예비군대원 미신고자 명단 : 첨부파일 참조
3. 신고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병사관리 → 예비군 대원신고 안내 참조 후
→ 예비군 대원신고 등록입력 → 우측상단 저장버튼클릭!

※ 학생 예비군으로 신고한 대원은 동원훈련(28H) 또는 동미참훈련(36H)을 받지 않고,
향방기본훈련(8H)만 이수하면 됩니다.

※ 예비군 대원신고 신청은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신고절차에 의해
진행되지 않는 대원은 예비군대대 행정실(본관 지하2층)로 방문하여 신고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로 연락 바랍니다.(☎ 320-1898
첨부파일 첨부파일  1413960514_학과별 학생 예비군대원 미신고자 명단_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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