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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예비군대원 추가신고 안내
작성자 : 작성일 :2014-08-29 14:08:43 조회수 : 661
학생 예비군대원중 미신고자에 대한 추가신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 신고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14. 9. 1(월) ∼ 12(금)

2. 신고대상 : 학생 예비군대원중 미신고자

3. 신고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병사관리 → 예비군 대원신고 안내 참조 후

→ 예비군 대원신고 등록입력 → 우측상단 저장버튼클릭!



※ 학생 예비군으로 신고한 대원은 동원훈련(28H) 또는 동미참훈련(36H)을 받지 않고,

향방기본훈련(8H)만 이수하면 됩니다.



※ 예비군 대원신고 신청은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신고절차에 의해

진행되지 않는 대원은 예비군대대 행정실(본관 지하2층)로 방문하여 신고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로 연락 바랍니다.(☎ 320-18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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