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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불법다단계 피해예방 안내
작성자 : 작성일 :2014-06-18 18:06:39 조회수 : 734
하계방학을 앞두고 고수익을 미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 피해가 속출될 수 있어 학생 여러분들은 방학중 취업 및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014년 2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월 수익 수백만원 보장? 남는 건 수백만원의 빛더미 뿐
- 취업, 고수익을 미끼로 한 대학생 상대 불법 다단계 판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2014년 4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2014년 1/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117개 업체가 등록중
- 사업 소재지 및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다단계 판매 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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