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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예비군훈련 보류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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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2014-03-10 09:03:24 조회수 : 679 | |
1. 학사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예비군대대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학생 예비군대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예비군훈련 보류자에 해당됨으로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안내 및 지도 부탁드립니다. 가. 신고기간 : 2014. 3. 10(목) ∼ 3. 28(금) 나. 신고대상 : 학생 예비군대원 중 기초생활수급자(기 신청자는 제외) 다. 신고장소 : 예비군대대(본관 지하2층) 라. 대상자 혜택 : 예비군훈련 보류자로 처리되어 훈련을 받지 않음(방침전면 보류) 마. 대상자 준비 및 제출사항(제출장소 : 예비군대대)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발급시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발급하여야 함) ※ 수급자 증명서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함. 2) 보류원서 작성제출(본인이 직접 예비군대대 방문 작성) ☞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로 연락 바랍니다.(☎ 320-1897∼8) 예비군대대장 남 기 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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