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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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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2014-03-06 11:03:16 조회수 : 707 |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3학년도 신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대학가 주변의
서점과 복사업체를 중심으로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출판물 불법복사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대학 내 복사업체에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및 학생들께서는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불법복제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협조사항>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 금지(저작권법 위반 행위) 2. 교직원을 통하여 학과사무실 등에서 불법복제 금지 3. 강의교재의 불법복제 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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