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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학생 및 보호자 주소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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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2013-12-13 09:12:53 조회수 : 744 | |
1.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 12월 16일(월)부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및 보호 자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해 주세요.
3. 주소 변경 절차 가.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나. 도로명 주소가 아닐 경우 팝업으로 도로명 주소 변경 화면 연결 다. 도로명 주소를 변경해야만 종합정보시스템 이용 가능 ※ 팝업창 이외에도 학생신상관리에서 학생 및 보호자 주소 수정 가능 붙임 도로명 주소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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