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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학기 국가근로 신청 안내
작성자 : 작성일 :2013-08-23 14:08:06 조회수 : 846
1. 국가근로장학 신청기간
① 1차 : 7.24(수) ~ 8.2(금)
② 2차 : 9.23(월) ~ 9.27(금)
③ 3차 : 11.18(월) ~ 11.22(금) ⟶ 예산에 따라 3차 신청은 받지 않을 수도 있음.
2. 제출서류
-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우리은행 통장 사본
※ 제출하지 않을 시 선발 불가
3. 국가근로장학(교외) 출근부 변경
- 첨부서류 확인
4. 국가근로 장학생 선발 기준
①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C수준 (70점/100점 만점) 이상
② 소득요건 : 소득분위 7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포함)3순위까지 선발, 순위외는 탈락
③ 휴학생, 졸업자, 자퇴자, 외국인학생, 산업체 위탁생 등 선발 불가
※ 이전학기 까지는 성적기준과 소득요건을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완화시켜 선발하였으나 2013-2학기부터는 선발기준에 충족하여야만 선발 가능
5. 장학생 자격박탈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② 소속대학(교)에서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③ 소속대학(교)에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④ 장학생의 근태 문제가 발생할 경우(근로불성실, 허위 및 부정근로)
6. 출근부 관리
① 출근부 작성은 수기출근부와 온라인 출근부 대조하여 일치하여야 함.
② 근로 후 5일 이내에 근로 내용을 온라인출근부에 입력 하도록 지도
(5일지나면 입력 불가)
③ 교외출근부는 반드시 수기 출근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④ 학생 수업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관리(발견 시 허위근로로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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