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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안내
작성자 : 작성일 :2005-06-17 09:06:42 조회수 : 999
2005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융자를 희망하는 학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목적
- 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무이자학자금융자로 농어촌 학보모의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 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

2.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3.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4.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준 학보모의 대학생 자녀
※우선순위
【1순위】 보호자가 농어촌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2순위】 보호자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준 자녀
【3순위】 보호자가 주소가 시(市)의 동(洞)일 경우 거주지 토지이용계획에 관리지역
(준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이 확인된 경우의 자녀
【4순위】 보호자가 특별시, 광역시, 시의 지역중 토지이용계획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주소의 자녀

5.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학생) : 2005. 6. 15 ~ 7. 15 18:00
- 온라인 신청(학생)서 출력 후 : 온라인 신청기간내(7. 15일)까지 학생복지팀 제출

6.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① http://scholar.krf.or.kr : →MEMBER LOG-IN
(선택 : 학생 / 아이디 : 주민등록번호 / 비밀번호 : 비밀번호)
② 왼쪽 메뉴바 : 학자금신청관리→학자금신청 선택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증빙서류 확인서 해당여부 클릭 : 󰡐다음󰡑 버튼 클릭
㉯ 가족사항 입력 : 󰡐다음󰡑 버튼 클릭
㉰ 개인정보 활용동의 여부 : 체크한 후 󰡐서약합니다󰡑 버튼 클릭
㉱ 󰡐저장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나오면 양식출력 선택하여 입력한 내용 확인
㉲ 출력하여 학생복지팀 제출

7.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에 재학중인 학생

8. 신청제한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우리 재단의 󰡑05년도 2학기 학자금 수혜자
- 기타 공공기관(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의 󰡑05년도 2학기 학자금 수혜자
(단, 등록금 범위내에서 타학자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차액 신청가능)

9. 증빙 및 제출서류
- 1순위자중 농지원부(또는 어업허가증)가 없는 경우에는 농어업종사확인서 제출
- 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제출
- 학생 명의 (우리은행)통장사본 1부

10. 기타 사항
- 장학홈페이지(http://scholar.krf.or.kr ;- 장학지원사업- 전체장학금 사업안내- 농촌장 학금)를 참조바람
- 일반적인 사항은 1학기 지원내용과 동일함

11. 선정 및 지원
- 계속자(1학기 수혜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 지원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에 따라 지원함
- 동일순위 내에서는 경지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음
- 학자금은 선정발표 후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온라인으로 일괄 송금함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5%ED%95%98%EA%B3%84%EA%B3%B5%ED%86%B5%EA%B3%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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